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3-07-12
1.「경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3.07.12.~08.01(20일간)
○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 경주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54-779-6688)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3.07.12.~08.01(20일간)
○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 경주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54-779-6688)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