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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3-07-12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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