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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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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농업진흥과
등록일
2024-04-1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내 이용자들의 안전 및 사고 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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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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