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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24-04-29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6.(17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월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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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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