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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
민원내용 공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 방지시설 설치승인사항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구비서류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적2만5천분의 1 지형도) 1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각1부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각1부(폐수는 폐수배출배관도 1부 포함)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폐수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함) 1부
6호의 구비서류는 폐수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신청시에만 제출함
주무부서 환경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2 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승인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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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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