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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민원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69조 제1항 제2항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만 한함)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특별법에 의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주무부서 위생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28,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민원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_68]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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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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