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용동리 245번지-220422-서울일보
- 작성자
- 이주현
- 등록일
- 2022-04-22
- 기수
- 유, 무연분묘 1기
-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 개장후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공고 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개장방법(유연분묘)
- 협의 후 이장
- 개장방법(무연분묘)
- 공고기간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 신고처(연락처)
- 031-357-4444
- 신고방법(구비서류등)
- 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 신고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며 분별이 곤란한 분묘 및 추가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 공고일
- 2022년 4월 22일
- 위 공고인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96, 효성장례
- 공고인
- 효성장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제4조, 제27조, 동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연락바랍니다.
1. 분묘 위치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동리 245번지
2. 분묘 기수 : 유, 무연분묘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협의 후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자 / 연락처 : * 업무대행 효성장례 (☎ 031-357-4444)
9. 기타 사항 : 본 공고기간 내 신고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며 분별이 곤란한 분묘 및 추가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2022년 4월 2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효성장례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제4조, 제27조, 동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연락바랍니다.
1. 분묘 위치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동리 245번지
2. 분묘 기수 : 유, 무연분묘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협의 후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자 / 연락처 : * 업무대행 효성장례 (☎ 031-357-4444)
9. 기타 사항 : 본 공고기간 내 신고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며 분별이 곤란한 분묘 및 추가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2022년 4월 2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효성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