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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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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유통과
등록일
2022-05-16
우수한 농수산물이 소비자의 신뢰와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 농수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16. ~ 6. 7.(22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읍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농업유통과(054-779-6959)

붙임 : 농수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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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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