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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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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2-07-14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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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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