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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2-08-26
1. 「경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26. ~ 8. 31.(6일간)
※ 입법예고기간의 단축사유: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
( 1.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나. 예고방법 : 경주시 공보(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79-6231)
붙임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
가. 예고기간 : 2022. 8. 26. ~ 8. 31.(6일간)
※ 입법예고기간의 단축사유: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
( 1.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나. 예고방법 : 경주시 공보(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79-6231)
붙임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