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통지서(차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징수과
등록일
2022-10-01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차량)”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이사감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차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10. 1.~2022. 10. 15.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차량)”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이사감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054-779-6736)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다음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이전글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