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11-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파일
다음글
중부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2차)
이전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