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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22-12-05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1대
2. 공고기간 : 2022. 12. 5. ~ 12. 19.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2. 12. 19.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서악4길 36 앞
5. 문 의 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4-779-8428)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1대
2. 공고기간 : 2022. 12. 5. ~ 12. 19.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2. 12. 19.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서악4길 36 앞
5. 문 의 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4-779-8428)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