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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 등록일
- 2023-02-0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휴직된 공무원이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처분 사유설명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직권면직 처분 공시송달 공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처분 사유설명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직권면직 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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