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권면직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등록일
2023-02-0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휴직된 공무원이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처분 사유설명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직권면직 처분 공시송달 공고
파일
다음글
2023년 경주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이전글
2023년 주민등록 최고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