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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주택과
- 등록일
- 2023-03-14
1.「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4. ~ 4. 3.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주택과(054-760-2681)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가. 예고기간 : 2023. 3. 14. ~ 4. 3.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주택과(054-760-2681)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