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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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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작성자
도시공원과
등록일
2023-03-20
경주시 고시 제2010-54(2010. 7. 1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신라왕경숲 3차부지) 사업의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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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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