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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 등록일
- 2023-03-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3. 3. 16. 〜 3. 23.)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음을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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