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23-06-09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이전글
-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