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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3-08-10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항 및 동법 제101조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 경주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054-779-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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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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