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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4-02-08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8. ~2. 28.(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1)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8. ~2. 28.(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