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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4-02-15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15. ~3. 6.(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세정과 시세팀(054-779-6726)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15. ~3. 6.(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세정과 시세팀(054-779-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