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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공고[진현소하천 재해복구사업(개선복구)]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4-04-03
우리 시에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진현소하천 재해복구사업(개선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 토지 조서 1부.
3. 편입 물건 조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5. 감정평가법인 추전서 1부.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 토지 조서 1부.
3. 편입 물건 조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5. 감정평가법인 추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