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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경주 불국사 극락전 앞 석등과 봉로대/사천왕사지 당간지주)
- 작성자
- 문화유산과
- 등록일
- 2024-04-09
경주시 공고 제2024-호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에 의거 우리시의 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4.9.
경주시장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에 의거 우리시의 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4.9.
경주시장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