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4-04-1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04. 16. ~ 2024. 04. 30.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04. 3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화랑로 19번길 8-17
5. 문 의 처 : 생활지원팀 054-779-8371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파일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이전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