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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24-04-2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2. ~ 5. 6.(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중부동 민방위대원(1년 차 이상)
다. 교육기간: 2024. 4. 24.(수) 14:00 ~ 18:00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서라벌 문화회관)
6. 문 의 처: 경주시 중부동 민방위 담당자(☎054-779-8326)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2. ~ 5. 6.(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중부동 민방위대원(1년 차 이상)
다. 교육기간: 2024. 4. 24.(수) 14:00 ~ 18:00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서라벌 문화회관)
6. 문 의 처: 경주시 중부동 민방위 담당자(☎054-779-8326)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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