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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4-04-2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으로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