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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및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4-04-23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80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연구시설/기반조성)」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및 시행(수정)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수정) 1부.
2. 토지이동조서(종전 및 확정)수정 1부. 끝.
붙임 1. 공고문(수정) 1부.
2. 토지이동조서(종전 및 확정)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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