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으로 이전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6-04-07
○ 장애등급 1급~3급까지는 등록세, 취득세, 채권 면제대상이며 4급~6급은 채권만 면제 됩니다.
○ 국가유공자는 1급~7급 등록세, 취득세, 채권면제입니다.
○ 고엽제 환자도 고도,중증도,경도 채권면제입니다.
위 각항목에 해당되는 승용 자동차는 2,000cc이하 차량
화물 자동차는 1톤이하 차량 승합 자동차는 11-15인승 이하 차량입니다.
○ 국가유공자는 1급~7급 등록세, 취득세, 채권면제입니다.
○ 고엽제 환자도 고도,중증도,경도 채권면제입니다.
위 각항목에 해당되는 승용 자동차는 2,000cc이하 차량
화물 자동차는 1톤이하 차량 승합 자동차는 11-15인승 이하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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