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묘개장공고-경북경주시안강읍-서울일보2014년5월12일자
- 작성자
- 이종수
- 등록일
- 2014-05-12
- 기수
- 7
-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 개장후 안치장소
- 법적으로 허가된 납골당
- 안치기간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후신고후 개장
- 공고 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이상
- 개장방법(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개장처리
- 개장방법(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후신고후 개장
- 신고처(연락처)
- 경북 경주시 시래동 1006 국태그린빌 아파트 103동209호
- 신고방법(구비서류등)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 기타사항
- 상기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이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 공고일
- 2014.5.12
- 위 공고인 주소
- 상기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이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 공고인
- 우승예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 134-3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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