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 15%목표로 다양한 징수대책마련- >
![세외수입담당자 회의.jpg](/upload/news/2010/6//20100616152748_1.jpg)
경주시(세정과)는 6월 16일(수) 오후 3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각 부서 및 읍면동 세외수입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및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법질서 과태료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로 건전재정 운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미수납액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7월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각 부서별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과태료를 포함한 미납부자 전체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징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인.허가 민원처리 시 체납여부를 확인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납세 의무자의 태만과 체납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강화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현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20억 6천만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지연 등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가 전체의 71%인 158억 6천9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