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확대 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07
현재 토지(임야)대장 등본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지적(임야)도 등본은 경주시청 민원창구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읍·면·동에서 지적민원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팩스민원을 통해 최대 4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또한 팩스 민원으로 원격발급 받을 경우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식별이 어려워 도면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으나 1월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등본을 포함하여 7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고자하는 토지소재지의 지번을 신청하면 필지의 모양, 위치, 및 주변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임야도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장당(A4크기) 700원이다.

지적민원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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