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11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를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광역특별회계사업 국비280억을 확보해 추진중에 있다.

이 제도는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고용을 창출한 관내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인원이 증가된 기업이며, 종업원 1인당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경주시에서는 지난해 26개 기업 180명이 신청하여 국비 9억1천4백여만원, 도비 1억1천여만원을 포함한 총 11억4천3백 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지급 중에 있다.

올해도 시는 7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경주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고용을 창출한 모든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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