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1-05
경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길거리 유사석유판매행위 및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자원공사, 경주경찰서(지구대)와 합동으로 금년 하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주∙야간 병행 단속으로 유사석유판매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전원 형사고발 및 신나류 616통(시가 11,700천원)을 압수하였고 신나판매 불법광고물을 모두 철거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석유 사용자 및 석유판매업소 거래상황 미보고 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였고, 주유소 가격표지판 표시방법 위반업소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를 하였다.
유사석유제품은 년 간 1조원의 세수탈루는 물론 차량의 연료계통 부품부식 등 내연기관의 치명적인 손상 및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과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경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엄중단속을 통하여 유사석유제품 근절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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