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1-05
<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 >
경주시는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2009년 11월말 현재 체납액 210억원의 35%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여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또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체납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후 예고문 발송 및 관허사업제한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한다.
특히, 경주시 체납액 210억 중 30%(63억원)나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새벽·주간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 · 강제인도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또한 압류부동산 공매 · 은닉재산 추적 압류 · 예금조회 및 추심, 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금융 흐름을 파악 ·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해 지방 재정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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