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2-02
< -직위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 >
경주시는 12월 1일부터 직위가 없는 6급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해 부르는 “경주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지난달 1주일간 내부 행정망을 통해 “대외직명제 사용여부와 사용한다면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0명 가운데 83%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며, 직명 공모 결과 40%가 “주무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직명제는 기능직과 별정직을 포함한 직위가 없는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대외직명인 “주무관”은 공문서의 시행문과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며,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명함이나 공로패 등에 직급대신 사용된다.
그동안 6급이하 공무원들은 姓과 함께 “주사”“서기”등으로 불리어 지는 등 마땅한 대외직명이 없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을 뿐 아니라 대외공문서에 직급이 사용됨으로서 하위직들에게 상대적 위축감을 들게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없애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대외직명제는 2004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작해서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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