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0-28
< -시장 책무, 행정 및 제정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시민자전거 운영 등- >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녹색희망도시를 지향해온 국제문화관광 도시인 경주시가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첫 페달격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최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교통체증 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정지표를 실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교통난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게 됐다.

경주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주요 골자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 △ 자전거이용자 및 자전거활성화 시책을 발굴,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 시민 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주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이번에 제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로 매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 매년시행하여야 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시민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 교육 등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민의 자전거 보험가입, 시범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역사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조성시켜나가고자 지난 8월 이 같은 사업을 전담할 자전거문화정착조성사업 T/F을 신설하고 전격 가동에 들어간 경주시는 전국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범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 시범도로 개설, 미개설 자전거 도로 조기 건설, 열차와 자전거를 결합한 역사탐방 상품개발, 효율적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 등을 구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경북도와 함께 서울지역 자전거 투어단과 시민 등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B 친환경 체험관광열차 운행 발대식 및 경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해 자전거문화 정착 붐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경주시는 앞으로도 계속 코레일과 연계한 자전거 관광열차 상품 운영에 전력을 기우려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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