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0-29
< - 20개 읍․면․동 176개 리동, 61,867필지, 89,791ha - > 경주시는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및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지정 및 등산로 개방과 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했다.

시가 이번에 고시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내역을 보면 감포읍을 비롯한 19개 읍&#8228;면&#8228;동 176개 리 61,867필지, 89,791ha이다.

또한 총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폐쇄하는 등산로는
▲ 서면 천촌 주사골 ↔ 주사암 ▲ 건천 송선(선동마을) ↔ 주사암 ▲ 외동 녹동(남방마을) ↔ 치술령 ↔ 녹동(원녹) ▲ 안강 옥산서원 ↔ 도덕산 ↔ 도덕암 ▲ 산내 대현(중리마을) ↔ 문복산 ↔ 대현(중말) 3개 등산로다.

그외 국립공원 구역내의 등산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 관리사무소(741-7613)에서 관리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985170;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4항 2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985171;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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