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시스템자료 230필지 정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23
< - 소유자명칭 불일치 120필, 소유자명칭과 주소 불일치 60필 등 - > 경주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 소유자 불일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행정시스템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등기전산망 상호간 대사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이 달에 정비하게 될 부동산정보시스템 자료는 지난 1984년 7월 1일 이후 자료 중 소유권 변동원인 구분이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자등록, 등록번호경정인 경우이면서 주민정보에 해당 소유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로 총 230필지를 정비키로 했다.

각 분야별 정비자료 필지수를 보면 소유자명칭불일치가 120필, 소유자명칭과 주소 불일치가 60필, 소유자명칭 및 등록번호 불일치가 30필, 소유자명칭, 등록번호, 주소 불일치가 20필로 각각 조사됐다.

정비방법으로는 소유자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등기부의 소유자정보로 수정하고, 소유자 명칭은 일치하거나 주민등록전산에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 미존재 리스트에 존재할 경우에는 제적등본,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1998년 이전 사망자인지 확인해 정비한다.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정보가 불일치 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에게 토지등기 시 소유자정보의 오류가 있음을 통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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