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기준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11
경주시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 세트들이 출시 및 증가 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기준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기타식품판매업소인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새마을부녀회(회장 박삼희) 소속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회장단(68명)과 공동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중점 지도․점검 및 단속키로 했다.

시는 추석상품이 본격 출시되는 9월 18일부터 시내 주요 기타식품판업업소(41개소)의 중점 지도․점검 품목들을 대상으로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게 된다.

한편 경주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각 기타식품판매업소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및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
다음글
에코레일 자전거열차 운행 발대식 경주시민 녹색 자전거 대행진
이전글
황무지에 피어나는 황혼의 메밀꽃 향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시정포커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