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불법축산물 유통지도 점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24
<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재래시장 등, 밀도살, 원산지 표시, 이력추적제 등- > 경주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행락철을 맞아 불법 축산물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불법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민간자율감시단,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와 불법축산물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초순까지 축산물 가공업7개소, 축산물판매 483개소, 대형할인마트, 성동&#8228;중앙&#8228;안강시장 등을 대상으로 부정&#8228;불법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밀도살 △ 수입육 원산지 허위표시 △ 국내산 둔갑행위 △ 거래내역서 작성&#8228;비치여부 △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영 여부 축산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간 미 표시 등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될 시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밀도살 행위를 비롯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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