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9
< - 재해 발생시 최대 1천650만원 보상금 지급 - > 경주시는 19일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자 243가구을 풍수해보험에 추가 단체로 가입시켰다

시는 지난해에도 7월과 11월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축물대장 등재자와 세입자 1900여 가구에 대해 주택 및 동산부분의 풍수해보험 단체로 가입시킨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료는 일반인과 달리 정부에서 94%를 보조하고 자부담이 6%이지만 어려운 생계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독지가등이 자부담을 대신 납부함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보험가입 후 1년간 주택과 동산에 대해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할시 복구비 명목으로 최대 1천6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은 노후되고 관리가 부실하여 재해에 취약하며 피해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900만원으로는 복구가 어렵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 추가부담 없이 개량복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풍수해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까지 추가 단체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편 지난해 가입자 1900여 가구도 만기전에 재 가입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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