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토지 지목 정리사업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29
< -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행사에 편익제공 - > 경주시는 오는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사업”을 추진한다.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년도 정리대상은 인&#8228;허가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 목적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발췌하여 공공용(도로, 제방, 구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우선 조사하여 정리한다.

각종 인·허가 준공대장 등의 관련 자료와 현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정리해 나아갈 계획이며,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대상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로 다수의 필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하여 공시지가 및 각종 과세산정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 시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직접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시간적&#8228;경제적 부담해소 등 주민편익 증진과 지적.등기 표시사항 일치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 현실용도에 맞게 변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키로 했다.

시는 3년간 총 정비대상필지를 2만 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금년도에 5천 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실상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르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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