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제 다음달 22일 전면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22
< -한우, 육우, 젖소 사육 ~ 판매, 정보를 기록관리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 경주시는 다음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면 소(한우, 육우, 젖소)의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서 외국산 쇠고기 국내산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소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8228;관리함으로서 각종 질병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도축 시 모든 소의 DNA샘플을 채취&#8228;보관하여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소 사육농가들이 출생, 이동 등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 소의 소유자 정보, 출생, 이동 내역을 신고 해야 하며 유통단계 의무화가 다음달 22일부터 추진되면 식육판매업소 및 쇠고기 포장처리업소는 식육포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하며 거래 내역서를 1년간(포장처리업 2년) 보관하도록 당부하였다.

경주시는 출생 등 신고, 귀표부착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기록 등을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음달 22일부터 미 신고 된 소는 도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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