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승관 고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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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5월 2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관리·운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공동주택관리 주요법령 및 판례해설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아파트법률문제연구소장)가 강의를 하여 참석한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주시의 공동주택은 약 45,000세대정도로 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 해결방안과 판례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앞으로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