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20
<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 편성, 수입산 부정유통 방지 및 공정거래 유도 - > 경주시는 민족고유의 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경주시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와 3개반 28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설맞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설 연휴 이전인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원산지표시 대상 전 품목으로 하되 제수용품 및 수입농산물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하며 수입업체 및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일,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쇠고기, 건고추, 참깨, 생강, 마늘, 데게, 명태, 김, 갈치, 오징어, 문어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으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적정성 여부 및 원산지 미 표시 행위나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해 위장으로 판매하다 적발될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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