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구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04
<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 표기됩니다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을 적극 홍보해 문화재로 인한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주시 문화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문화재지구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을 시 지난해까지 표기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모든 법령상의 규제사항들이 표기됨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200m) 이내로 표기돼 발급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8년도에 이미 이 같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시 문화재보존영향여부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정문화재주변 500m(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표기되지 않아 지금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민원인에게 확인해 줌으로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9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규제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토지전산화) 에 등재토록 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된 문화재지정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주변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도 전국의 모든 문화재 및 주변지역을 동시에 등재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문화재관련 사항이 표시된다.

따라서 올해 1월12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문화재 주변지역은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라고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도시계획, 미관지구, 최고도지구, 국립공원지구, 학교정화지구 등)를 정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인 허가에 대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에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여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혁신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법 적용상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이전과 같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계전문가 3인의 문화재보존영향여부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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