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05
경주시 새벽시간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시행

경주시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압류차량에 대하여 새벽시간대에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를 시행한다.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차량 강제인도팀을 구성하여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조치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80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3,000여대에 62억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에 경주시에서는 2월 9일부터 2월 말일까지 새벽에 차량 주소지 및 영업장를 토대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조치를 하여 기간 중 1,000대에 10억원 이상의 체납세 징수를 목표로 체납처분활동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9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976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올려 지방재정운영에 일조하였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없다”는 인식을 전 시민들에게 전파하여, 시민들의 자진납세의식을 함양하였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

세정과 송운석 과장은 “고질적인 자동차세가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체납자를 추적하여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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