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주와 신속집행으로 지역 건설경기 침체 탈출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0-03-09
<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의 운영지침을 최대한 활용 >

경주시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운영요령’으로 탄력적 계약
-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 활용으로 신속집행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관광도시 경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은 공사현장 참여자의 안전한 작업여건과 건설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경주시에서는 침체된 지역의 건설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건설 현장은 야외 근무 작업 환경으로 밀폐된 실내 공간보다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위험성은 낮지만 현장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건설공사 현장은 동절기 시공중지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토록 하며, 소규모주민숙원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우기 시작 전 완공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의 운영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시 관내 생산물품, 건설기계, 인부를 의무적으로 우선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운영요령’에 의거해 계약의 특성, 계약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의 특례를 적극 활용해 시설비 등 투자부분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신속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래 유래 없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규모가 많은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로 상반기에 재정을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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