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물 관련 지방세원 발굴 총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23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h 당 0.5원 인상 등 올해 지방세 3,567억 원 징수 >

경주시청 전경.jpg

경주시는 올해 지방세를 지난해 3,017억 원 보다 550억 원이 증가된 3,56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 증가요인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329억 원, 신월성 2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177억 원, 신월성 사택 준공 취득세 41억 원, 한수원 지방소득세 98억 원, 방폐장 준공에 따른 재산세 2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까지 kWh 당 0.5원이던 것을 경주시를 비롯한 원전지역 소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0.5원이 상향된 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최양식 경주시장)는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방세 과징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세무행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원 확보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후,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방세 과징방안이 입법화 될 경우 경주시의 세수는 매년 약 427억 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청애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신 세원 발굴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시․군과 경북도, 광역시도가 서로 협력하여 사용 후 핵연료 등의 지방세 과징방안이 입법화 되도록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다각도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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