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 체납세 일소에 밤낮이 없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30
< 자동차세 체납차량 67대 번호판 영치, 3천192만원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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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읍사무소에서는 체납세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여 자동차번호판 주․야간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월 현재 전체 체납액 14억 5천만 원 중 자동차세가 5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재무팀은 9월부터 주1회 이상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67대(체납액 5천147만)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천192만원을 징수했다.

읍에서는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고질체납자에 대해 전국재산조회, 금융자산조회, 직장조회 등을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미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미 소유 사실 확인” 등으로 과세유예 하여 체납액의 지속적 누적을 방지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 체납차량인 대포차의 대부분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지고 있어, 의무보험조회를 통해 대포차의 소재파악, 자동차 인도 명령, 차량강제 견인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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